[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한국인이 체포된 가운데 중국 외교부가 '법에 의한 체포'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한국인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 대사관에 통보했고, 대사관 영사 관련 직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린젠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 국가이며,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또한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개정된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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