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 택배 요금의 절반 가격에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화물을 맡기면 지하철과 전기화물차로 택배업체에 보내 목적지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반값 택배 1호 물품을 발송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시는 28일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서비스 개시 행사를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지하철을 이용한 반값 택배 서비스가 인천지역 37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행사 후 시청역 집화센터에서 직접 '1호 택배' 물품을 접수하고 발송했다.
반값 택배 요금은 최소 규격(무게 5㎏, 가로·세로·높이 합 100㎝ 이하) 기준으로 당일배송 2500원, 일반배송 1500원이다.
이는 기존 같은 규격 택배 평균 요금과 비교해 당일배송(4400원)은 57%, 일반배송(3500원)은 43% 수준이다.
시는 사업 첫해인 올해 인천 지하철 1·2호선 전체 57개 역 중 30개 역에 택배 집화센터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모든 역으로 집화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반값 택배를 3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값 택배 이용을 원하는 인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