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중 언론인·법조인 상대 통신조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법조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하게 조회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공수처는 지난 2021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그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변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또는 관련 범죄 중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난 수사는 영장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범죄혐의도 없는 변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을 법원의 허가 없이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한변 측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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