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 8조…4년 전에 비해 2배↑
지난해 말 기준 미수령 환급금 692억 달해
소멸시효 지나 못 돌려준 미수령 환급금 87억
납세자가 직접 요구해 환급된 경우가 57.6%
국세청이 먼저 인정해 돌려준 경우는 5.6% 불과
이종욱 "국세청, 과세 행정 품질 제고 위한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3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먼저 과오납을 인정해 돌려준 경우는 5.6%에 불과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국세청이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모두 31조3980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2019~2023) 과오납 세금 환급금 현황 [자료=이종욱의원실] 2024.10.15 100wins@newspim.com |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는 2019년 4조2565억원이었지만 2023년 8조149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환급사유 중 납세자가 직접 과오납에 대한 세금환금을 요구해 환급이 결정된 경정청구 금액이 57.6%(18조933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은 25.6%(8조426억원),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은 11.1%(3조4904억원)이었다.
이중 국세청이 과오납을 먼저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주는 직권경정은 5.6%(1조7714억원)에 불과했다.
아울러 2019~2023년까지 과오납 세금 환급금에 포함돼 이자로 지급된 총가산금은 1조669억원에 달했다. 불복환급에 따른 가산금이 49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금은 4239억에 달했다. 2019년 862억원이던 가산금 규모도 2023년 3,226억으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아직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이 2023년말 기준 69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5년간 87억원이었다.
이종욱 의원은 "최근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가 31조원을 넘고 이에 따른 이자(가산금)만 지난해 3226억원"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손실을 줄이고,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세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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