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의정활동…조례 등 안건 처리
[양평=뉴스핌] 한종화 기자 =양평군의회가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13일 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양평군의회가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 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사진=양평군의회]2024.10.14 hanjh6026@newspim.com |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송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공무원복무 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업장과 관리시설 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운영상 문제점 확인 및 사전 예방 활동을 벌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간보고 특별위원회를 열어 그동안의 조치된 내용 및 추후 진행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 사업장 문제점에 대한 원인 규명과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능률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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