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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사법처리율 고작 0.1% …'솜방망이 처벌' 논란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7:22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7:22

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제도 실효성 무색…제도 보완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의 사법처리율이 0.1%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7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만 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만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만 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의 적발이 이뤄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1만9199건)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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