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사진=민홍철 국회의원실] 2023.09.27 |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내 집 마련 꿈이 한 순간에 좌절된 것이다.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로 연 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
부적격당참자 발생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있는데, 2022년 대비 2023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9.7%에서 18.2%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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