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2024년 8월까지 주주 통지서에 1066억원
전자주주명부·전자통지 제도 사용처는 '0곳'
"전자증권법 시행 5년 넘었는데…시대적 방향에 맞게 바꿔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8년간 주주총회 관련 종이 통지서 발행에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명의개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KB국민은행·하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주총 소집·배당·증자 등 주요 소식을 안내하기 위한 종이 통지서 발행에 1066억원이 투입됐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이 업무를 대리하는 곳이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담당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에서 전자주주명부나 전자통지 제도를 활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유동수 의원은 "2016년부터 발송된 명의개서 통지서는 2억7820만2447건으로 30년생 나무 한 그루가 1만장의 A4용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약 2만7820그루에 해당하는 나무를 벌목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전자증권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자원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전자투표 서비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인 만큼 명의개서 통지 역시 시대적 방향에 맞춰 가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0.04 100wins@newspim.com |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