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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 "입법 취지 고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2:31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2:32

대리운전업체 패소 판결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7일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2014년부터 B씨를 비롯한 대리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 업체들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사용해 기사들에게 콜을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18년 12월 대리기사를 조합원으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초 A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가 이를 거부하며 소송에 나섰다.

대법은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 이루고 있는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또 "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대리기사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대법원 첫 판결이기는 하나, 모든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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