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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 "입법 취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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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 패소 판결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27일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2014년부터 B씨를 비롯한 대리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요청(콜)이 들어오면 다른 협력 업체들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사용해 기사들에게 콜을 배정하는 사업을 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2018년 12월 대리기사를 조합원으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초 A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A사가 이를 거부하며 소송에 나섰다.

대법은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들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 이루고 있는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또 "피고가 제공하는 대리운전 노무는 원고의 대리운전업 영위에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는 대리운전업체를 통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대리기사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대법원 첫 판결이기는 하나, 모든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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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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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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