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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김건희 파일' 관여 공범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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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멈춘 주가조작 공범 민모 씨 항소심 시작하나
"김여사 계좌 모른다"…1심, 시세조종 활용 인정
도이치 2심 판결문에도 등장 "김여사 계좌 이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가조작 공범의 항소심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해당 재판에서 김 여사가 계속 언급된다면 '전주(錢主)'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 씨는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12 leemario@newspim.com

◆ 주가조작 공범 1심서도 "김여사 계좌 시세조종에 활용"

민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는데 항소심 첫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최근에 나온 만큼 민씨의 항소심 재판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처남인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민씨는 수사 도중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2년 11월 입국 과정에서 체포됐고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10월 기소된 권 전 회장 등과 별도로 재판받았다.

특히 민씨는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에서 2011년 1월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된 해당 파일을 공개했고 민씨는 법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고 김 여사 명의의 계좌를 모른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민씨 사건을 심리한 1심은 민씨가 김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증권(구 미래에셋대우) 계좌와 DS투자증권(구 토러스증권) 계좌를 운용하면서 이를 시세조종에 활용했다고 봤다.

다만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의 다른 증권 계좌를 통해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 시세 상승 또는 유인할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도이치 2심, 김여사 시세조종 인지 여부는 판단 안해

민씨가 운용한 김 여사 명의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문에도 등장한다.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3개와 최씨 명의 증권 계좌 1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동원됐다.

재판부는 민씨가 운용한 김 여사 명의 미래에셋증권·DS투자증권 계좌에 대해 "블랙펄인베스트 직원이 사용하던 PC에 저장돼 있던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은 시세조종 행위 기간에 작성됐고 김 여사의 증권 계좌 주식 잔고 등 내역이 기재돼 있다"며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신증권 계좌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

2010년 10월 28일 녹취록에서 대신증권 담당자가 '교수님 10만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하자 김 여사는 '아, 체결됐죠'라고 한다. 또 같은 해 11월 1일 녹취록에는 대신증권 담당자가 '방금 8만주, 다 매도 됐습니다'라고 말하고 김 여사가 '알겠습니다'라고 답한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구 도이치모터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초기 투자자로서 권 전 회장의 지인"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각 녹취록의 내용, 민씨와 2차 주포 김모 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권 전 회장 등의 의사 관여 하에 거래가 이뤄졌다"며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하고 김 여사는 거래결과 및 거래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보고받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면서도 당시 시세조종 행위까지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시세조종 기간인 2010년 1월 25일과 1월 26일 녹취록에는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에게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라고 되묻는 대목이 나온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 전 회장은 2010년 1~2월경 주가조작 선수이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주식을 관리하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서 자신의 지인인 김 여사 등을 소개했고 김 여사는 이씨에게 10억원이 입금된 신한투자증권 계좌의 관리를 맡겼다. 최씨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는 권 전 회장이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주 '주가조작 방조' 유죄 이끈 검찰 수사 향방은

김 여사에게 전주 손모 씨와 같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정범인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했는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할 유인이 있는지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특히 재판부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만으로 방조범의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손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손씨는 주가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김씨의 추천에 따라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김씨가 주식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는지, 주가조작 세력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여부 등이 수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된 손씨와 김 여사의 경우는 주식 거래 방식이나 이득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면서도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을 알았는지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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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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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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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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