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수사 쟁점은 '시세조종 인지 여부'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5: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조범 볼 여지 충분...철저하게 수사해야"
"주가조작 방조 혐의 입증은 매우 어려운 문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차기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변곡점을 맞았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전주(錢主)' 손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가운데, 검찰 또한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인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선 손씨의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에 압박이 더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조계는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또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대통령실은 손씨의 1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서 손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법리 판단이 중요해졌다.

손씨와 김 여사는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상승 이해를 같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손씨는 자신과 아내, 회사 명의 계좌 등 총 4개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거래했고, 김 여사는 6개의 계좌를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 등에게 일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며 설치된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9.11 photo@newspim.com

법조계는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손씨와 같은 '전주'라는 것만으로 방조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전주라는 것은 방조죄의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이라며 "전주가 돈을 빌려줄 때 이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사실 알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김 여사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그 돈이 주가 조작에 쓰인다는 걸 인지했느냐를 (검찰이) 입증하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다는 건 그만큼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경우 손씨보다 증거가 더 부족하거나 희미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 돈의 흐름에서 고의성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손씨와 김 여사의 '전주' 역할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는지 모르면서 전화로 직접 매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방조범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히 방조범은 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공범보다 포괄적이라 김 여사의 유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