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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학교 매점 운영한 공무원…대법 "수익 추징은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07:12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07:12

"공무원이 생업지원자 이용 입찰 참가"…징역 2년 확정
수익 4억5800만원도 추징…"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명의로 학교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낙찰받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우선 낙찰 자격이 있는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8명의 명의로 대전권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을 낙찰받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낙찰에 따른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주는 것을 대가로 허가 신청 명의자들에게 입찰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6년간 총 46회에 걸쳐 위계의 방법으로 각 학교장들의 사용·수익권자 선정 및 입찰에 참여해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공무원으로서 생업지원 대상자들을 이용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외에 입찰방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여 입찰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은 "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고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매점 운영을 계속하고 신규 입찰에 참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A씨가 얻은 수익에 해당하는 4억5800여만원의 추징도 추가로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매점 등의 사용수익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발생한 영업수익은 피고인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2차적으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입찰방해죄와의 죄수관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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