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경찰이 지난 5월 21일 마산해양신도시 공모사업 감사 결과 관련 고소 건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창원시 감사관에 대한 형사고발 건도 지난 23일 최종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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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3.11.28. |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 창원시 감사관에서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의회 민주당의원단 측은 지난 1월16일 신병철 감사관을 공직선거법(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내용은 시 감사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1월9일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 중간발표 당시 사실을 은닉하거나 왜곡하는 방법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전 창원시장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그간 고발인이 제출한 고발장 등과 더불어 시 감사관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시 감사관에 대해 최종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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