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자료 유출 및 유용으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 구제받을 수 있다. 조치나 판결 이전에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액은 5022억원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술유용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기술유용 행위는 그 피해가 불가역적이고 파급력도 크며,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술유용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09.10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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