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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장형진 영풍 고문의 실질 경영·사외이사 배임 의혹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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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는 장형진의 실질적 영풍 경영 해명 요구"
"단기 차입금 이자와 원금 반환 방안 소명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7일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을 향해 장형진 영풍 고문의 실질적 경영 개입 의혹과 사외이사 3인의 배임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이사 2명이 구속되고 석포제련소가 60일간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영풍 경영진은 지금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허심탄회한 기자회견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이어 "대표이사 공백 속에서 공장 가동률이 반토막 나고 경영 실적이 악화하고 있으며, 인력 감축이 현실화하고 있는 석포제련소를 살리기 위해 1분 1초를 아껴야 할 상황에서 회사 일보다는 '묻지마 빚투' 설명에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M&A를 무리하게 추진하느라 적법 절차를 무시하며 더 큰 위기를 자초해 혼란에 빠진 주식회사 영풍 주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아울러 비상근 사외이사 3인으로 이뤄진 이사회에서 밀실 야합으로 결정한 이번 계약에 대한 소상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영풍 개인 지분을 0.68%(공시 기준)를 갖고 있으면서 법적 권한도 없는 장형진 고문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주도하며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장 고문은 '지난 75년간 2세에까지 이어져 온 두 가문 공동 경영의 시대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MBK 파트너스와 같은 전문가에게 지위를 넘기는 것이 창업 일가이자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이사회 일원이 아닌 장 고문이 사실상 영풍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풍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풍 경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문직을 앞세워 각종 중대재해 처벌을 피해 왔던 각종 사건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의 이번 경영협력 계약에는 배임적 성격이 눈에 띈다는 지적이 많다는 게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독자적인 의결권을 포기하고, MBK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부담했다"며 "아울러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을 부여했다는 점, 보유 주식의 절반 이상을 넘김으로써 MBK에 유리한 콜옵션을 부여했다는 점, 추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은 영풍에 명백하게 불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측면에서 영풍에 불리한 계약인데도 그 조건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을 MBK에 양도할 때 콜 옵션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장 고문을 향해 '산업 폐기물 떠넘기기'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도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당시 고려아연 최고경영진과 임원들은 장형진 고문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강화한 환경 규제 기준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장 고문은 고려아연 최고경영진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인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적대적 M&A의 야욕을 이어가기 위해 3000억원을 무리하게 차입해 가며 MBK에 돈을 빌려줬다"며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이 적대적 인수만 성공시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대적 M&A 시도 과정에서 들어간 과도한 차입으로 국가 기간 산업 고려아연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우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MBK는 이미 배당금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투자금 회수라는 투기적 사모펀드의 속성을 고려하면 배당금뿐만 아니라 핵심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 명백하다"며 "또한 이에 앞서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들을 매각하거나 중국 등 해외에 기술 공유를 통해 적극적인 수익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그럼에도 이런 사실들을 숨긴 채 MBK와 영풍은 고배당을 약속하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미래의 성장과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모순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고배당과 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투자금 회수를 동시에 하겠다는 건 고려아연을 빚더미 위에 올려놓겠다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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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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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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