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과 협상 나섰지만...결국 합의점 찾지 못해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즉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배민라이더스. [사진=우아한형제들] |
당초 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었다.
당시 비대위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때 배민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다"며 "독과점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 등 조건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그런데 우아한형제들 측이 협의를 제안하면서 일정을 연기하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는 당초 지난 19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배달의민족과 협의, 상생협의체 논의(24일)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자 일시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