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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잡음 많은데...11일부터 3사 구독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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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3사, 다양한 혜택으로 소비자 유치
중개수수료 인상, 업주와의 갈등 격화
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 신고 등 대응 나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오는 11일 배달의민족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이 막을 올리면서 배달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의 구독 경쟁이 본격화된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의 수익성 정상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주 피해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업계가 출혈 경쟁을 지속하며 생긴 손실을 중개 수수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구독 경쟁이 본격화되면 혜택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기 때문에 업주와 플랫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 배달 3사 구독 경쟁 막 오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오는 11일부터 유료 멤버십 서비스 '배민클럽'을 정식 출시한다. 배민은 지금껏 3사 중 유일하게 구독 없는 무료 배달을 시행해 왔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결국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구독제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알뜰 구매자이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김모 씨는 "4개월 무료 서비스 혜택 때문에 우선 배민클럽에 가입한 상태"라며 "다만 4개월 이후에도 멤버십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네이버 멤버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요기요 혜택도 함께 비교해 선택할 예정이다.

앞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김 씨와 같이 여러 구독 서비스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좋은 혜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쿠팡이츠는 쿠팡 와우 회원(월 7,890원)과 결합된 구독 서비스를, 요기요는 요기패스(2,900원)을 시행 중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에 더해 쿠팡플레이에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투입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요기요도 네이버 멤버십 등 제휴 서비스를 도입 중이다.

업계에서는 배민이 향후 다양한 브랜드를 유치해 경쟁력을 키워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배민은 현재 스타벅스, GS더프레시 등을 입점시키며 '브랜드관'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민 장보기·쇼핑 서비스에 GS25와 GS더프레시가 새롭게 입점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 상생 중요한데…'플랫폼' 시각 차 여전

앞으로도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업주와의 상생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주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그러나 최근 업주와 배달 업계 간의 갈등은 극에 치닫고 있다.

업주 측에서는 배달 업계가 서비스 유료화 비용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 배달앱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배달 플랫폼 3사를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는 등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플랫폼이 중개 역할 정도만 수행하면서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해 현재 배민이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의 수수료를 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생 과정에서의 갈등이 아닌,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로 벌어지는 문제이기에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각 배달앱이 강화하고 있는 무료 배달의 경우에도 고객 배달비를 플랫폼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기에 고객 배달비를 업주들이 더 떠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료 배달은 소비자 확보를 위한 플랫폼 간의 마케팅 경쟁인데, 업주 입장에서는 주문과 매출은 물론 이익 또한 늘어나는 혜택을 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명석 프랜차이즈협회 비대위원장은 "배달 앱 3사들끼리 시장점유율을 늘리려고 무료 배달 등 출혈 경쟁을 벌이다가 발생한 손실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의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업계의 현 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달 중 공정위 신고를 추진하는 한편 더욱 많은 브랜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달의민족 가맹점주 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의민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7 mironj19@newspim.com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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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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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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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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