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 강화 휴원 학원서 90여명이 수업받다 적발됐다
- 교육 당국은 학원법 위반으로 대표 A씨를 고발했다
- 등록 말소 절차와 기숙학원 관계도 확인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영난으로 휴원을 한 인천 강화도 한 입시학원에 다른 학원 수강생들이 와서 수업을 듣다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11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4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강화군 길상면의 입시학원 대표 6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교육 당국에 일반학원 등록을 신고했으나 강사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6∼7월 휴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중고등학생 90여명이 수업을 듣다 학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온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이 학생들은 경기도 양주 지역의 기숙학원에서 모집한 학생들로 교육 당국 점검 당일 처음 수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강료는 양주의 입시 기숙학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A씨가 운영하는 학원이 휴원 중인 데다 기숙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진행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고발했다.
교육 당국은 강화의 휴원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정확한 학생 수와 두 학원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은 학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처음 학생들을 모집한 기숙학원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피고발인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