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 다수...분노조절·충동조절장애 앓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술집에서 다른 남성들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3단독, 박석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9일 새벽 2시경 여자친구로부터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남자 2명이 합석을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강북 소재 모 주점으로 달려가 합석을 요구했던 B(남, 29)씨를 폭행했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좌측 안와부, 안면부, 턱의 좌상 등을 입었다.
A씨는 B씨의 일행인 C씨(남, 29)가 자신을 말리려 하자 C씨 역시 폭행해 전치 3주의 코뼈 골절, 안면부 좌상 등을 입혔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