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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압박, 공시가 현실화보단 ′공정가액비율′ 강화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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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매년 1.5%내 올려 2040년 실거래比 최대 80%선
공정시장가약비율 현 최대 100%서 120%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 연말 확정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90% 이상 수준으로 맞출 경우, 실제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최대 80% 선에서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100%에서 최대 12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상황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 연말 확정될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한 시장 전문가는 "현재 용역 중으로 올 4분기 발표 예정인 '부동산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앱은 재가동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해 용역 시작 직전 거론됐던 '적정가격'으로서의 공시가격 위상 정립을 위해 70~80% 수준 유지가 유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 9월 이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준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비율을 수립한다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용역을 시작하기 앞서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시가격을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정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정속도는 연간 1.5% 이내로 잠정했다.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정 기간인 5년 단위로 시세반영률을 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같은 원칙이 오는 9월 이후 발표될 공시가격 개편방안에 담길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올 12월 예정 안이 나올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대비 비율(현실화율)은 70~72%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 4월 확정 고시될 올해 부동산공시가격 중 공동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대비 비율은 69%다. 이를 매년 1.5%씩 조정해 2040년엔 최대 실거래가 대비 80%선까지 맞춘다는 것이다. 즉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대비 비율을 최대 80%로 맞춰간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세금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할 가능성은 사라지며 조세저항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현실화 로드맵'을 포기하고 실거래가격 상승분 만큼만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는 공시가격 원칙과 상당 부분 비슷한 제도로 보인다. 윤 정부는 이같은 원칙을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반대로 법제화하지 못했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을 거쳐 명확히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세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가능성을 점친다.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액을 설정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경우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구간에서 결정된다.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80%가 적용됐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5%까지 올랐고 윤석열 정부 시기 60%까지 낮아졌다. 올해는 80% 복귀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구간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20까지'로 바꿀 가능성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대폭 올릴 수 있다. 특히 법 개정 없이 정부 직권으로 높은 수준의 종부세 부과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바꿔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 필요시 종부세 징수를 보다 높게 부과하거나 낮출 수 있는 만큼 시장과열 관리 기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며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금 인상에 대한 명분 쌓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장 내년부터 강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제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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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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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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