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무단 침입 과정서 남긴 DNA 일치 확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영업이 끝난 노래방에 무단 침입했다가 붙잡힌 경찰관이 13년 전 발생한 장기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씨(45)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노래방에 침입해 남긴 DNA가 13년 전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신고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몸을 닦게 했으며 증거물들을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2006년 경찰에 임용돼 최근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근무했다.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