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친화강소기업' 확대 개편
고용안정장려금·기술 보증·세무조사 제외 등 혜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진해 온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가칭)'으로 확대 개편된다.
고용부는 중기부와 손잡고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왔는데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해 ▲청년 고용 ▲임금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중소·중견기업 500여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부와 중기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이에 더해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만∼700만원)해 기업의 성장과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오늘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10.10~12.4) 등을 거쳐 12월 말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두 부처가 공동 선정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및 중기부 누리집(공지사항) 선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힘을 모아 청년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처=고용노동부] 2024.09.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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