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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고용부, 5% 늘어난 35조3661억…모성보호·고용안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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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 증액
육아휴직급여 1조4161억…증가분 84% 차지
노동약자 지원 사업 신설…이음센터 6곳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지출 예산으로 35조366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안 대비 1조6836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산 지출은 오히려 512억원이 줄어든 반면, 기금 지출은 1조7348억원 늘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이 1조5256억원 증액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 출산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이 1571억 확대됐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대폭 확대…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화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고용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고용부 예산은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방점을 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8.23 jsh@newspim.com

우선 초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 예산은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이 1조4161억원 추가 편성됐다. 또 고용안정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1571억원 늘어 3909억원이 편성됐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맞춤형 지원 기관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약자 지원 사업 예산 160억원을 신설한다. 대지급금은 546억원 늘어난 5293억원, 체불청산 지원융자는 302억원 늘린 704억원, 장애인 고용기금은 319억원 확대한 9372억원을 책정했다.

◆ 청년 전(全)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외국인 근로자 훈련·안전 예산 등 확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全)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 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4.8만명→5.8만명)한다. 아울러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 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예산은 올해 보다 291억원 늘어난 1122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694억원 늘린 7772억원,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예산은 538억원 늘어난 2979억원이 책정됐다.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안전·고용관리 예산도 확대한다.

또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외국인고용관리사업(선발, 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 애로해소 등) 예산은 69억원 늘어난 325억원, 고용허가제(E-9) 특화훈련 예산은 72억원 늘린 216억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폭염설비지원 180억원, 안전동행지원 100억원 등 산재예방을 위해 총 1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자료=고용노동부] 2024.08.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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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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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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