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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농식품부 2.2% 늘어난 18조7496억…공익직불금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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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5년 예산안' 발표…전년비 2.2% 상승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방점…농촌정비 확대
개식용종식 보상금 544억·수입안정보험 2078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2%(410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수입안정보험으로 증감률이 2465%에 달했다. 개식용특별법으로 인한 보상액이 544억원이 담긴 것도 큰 특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내년도 예산 증가율 2.2%…수입안정보험 2078억 투입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 2022년 16조8767억원→2023년 17조3574억원→올해 18조3392억원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등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을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 늘린다.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동결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현행 62~7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선택직불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잔략작물직불제는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늘리고, 친환경농업직불 논지급단가도 ha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높인다.

친환경정책에 발맞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인상해 농업인들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량안정보험 대상품목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도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무려 2465% 증가했다. 이 내용은 조만간 발표되는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된다. SOC 사업 예산은 올해 1조1996억원에서 내년 1조2469억원으로 상향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도 내년에도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내년 사료구매자금 예산으로 1조원을 책정하고,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은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되고, 농신보 출연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인상한다.

◆ 영농정착자금 지원대상 5000명 확대…농존빈집 3개소에 19억 투입

농촌소멸에 대응해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농촌공간정비 대상지역을 올해 98개소에서 내년 128개소로 늘리고 예산도 680억원에서 1045억원으로 인상한다.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 빈집 3개소에는 3년간 19억원을 투입해 주민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 공간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3개소 조성한다. 3년간 4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도 9개소에 신규로 10억원 투입된다.

특히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1045억원 지원하고, 교통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249억원에서 내년 266억원으로 소폭 올리기로 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예산도 올해 1조698억원에서 내년 1조1358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영농 초기 지원되는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로 5000명 늘린다. 사업 예산도 올해 957억원에서 내년 1136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투입 예산도 152억원에서 308억원으로 2배가량 인상한다.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선임대·후매 지원 예산도 17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장기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더 짓기로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370억원에서 407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는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고,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 42억원(2개소)을 투입한다.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13억 투입…정부양곡매입비 1조7322억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4조5734억원) 보다 -% 증가한 4조7197억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13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 신규 조성한다. 냉해예방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11억원을 들여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입,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치솟았던 사과는 출하처와 출하 시기까지 관리 가능한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258억원(2만톤)이다.

시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측조사 품목도 현재 5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늘리고,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 예산도 올해 7249억원에서 내년 8125억원으로 확대한다.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 예산으로는 올해와 동일한 10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액도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 149억원으로 소폭 증액된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도 현재 30개소에서 60개소로 2배 이상 늘린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 정부양곡매입비로 12조7322억원을 편성하고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한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한다.

◆ 개식용종식 전·폐업지원 544억…내년도 예산안, 내달 2일 국회 제출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을 올해 479억원에서 내년 127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먼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올해 148억원을 내년 381억원으로 늘린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왕진버스 지원 사업 대상은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보상하는 전·폐업지원금으로는 544억원이 투입된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내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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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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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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