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5 예산안] 노인일자리 110만개 공급 '역대최대'…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12

노인일자리 7만개 확대…예산 2조원 늘린 24.2조 투입
기초연금 33.4만원→34.4만원 인상…1.6조 추가 투입
자활성공지원금 150만원 신설…근로자 이음센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24조2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저소득 65세 이상 고령층에 매월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5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인원을 3000명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마치고 1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 정부, 내년 노인일자리 24.4조 투입해 110만개 공급…기초연금 10만원↑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내년도 총 24조4000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110만개를 공급한다. 올해 103만개에서 7만개를 확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 예산도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2조 가까이 늘어난다. 

2025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6 jsh@newspim.com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노인 일자리 예산 확대 배경에 대해 "지난 정부의 노인 일자리는 단순 노무, 쓰레기 줍기 등 간단한 활동인데 반해, 올해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역할을 하는 부분의 단가를 3배 정도 올려 그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면서 "노인의 단순한 일자리에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물가 상승을 감안, 노인 기초연금을 기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기초연금 단가 인상에서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20조2015억원에서 21조8646억원으로 1조6631억원 늘어난다.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도 신설한다. 연 35만원씩 8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율센터도 기존 8개소에서 20개소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3배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0억원에서 내년도 1418억원으로 세 배가량 늘어난다. 단지 입주자를 대상으로 돌봄·건강·여가 등 복합서비스도 시범 제공한다. 

이 외에 한부모·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도 도입된다.

우선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새로 도입한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최장 18년)한다. 한부모가정(중위 63%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출산아동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 월 100만원씩 최대 300명을 지원한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하는 제도다.  

◆ 최대 150만원 자활성공지원금 신설…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하고 급여도 인상한다. 올해 자활근로 인원 6만9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을 추가 지원해 7만2000만명으로 확대한다. 급여 역시 3.7% 인상한다. 

자활근로를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1년 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 지속시 50만원, 1년 경과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화성시 진안동 경로당 2층에 위치한 자활센터 분소에서 동부권 저소득 주민들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화성시청]

이와 함께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저소득아동 디딤씨앗통장 대상도 6만7000명 확대한다. 이 외에도 낮은 이율의 청년자립자금(2%, 1200만원)을 1만3000명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요건도 완화한다.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계속고용제도의 자율적 확산을 촉진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중장년 인턴제를 신설(900명)하고, 폴리텍 특화학과 개편(5개과) 및 뿌리산업교육센터(3개소) 설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는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월 10만원, 4개월)하고,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2개월 근속시 380만원→460만원)로 재취업을 돕는다. 

취약근로자 지원을 위해 노무제공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350명)하고,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도 확대(400만원→500만원)한다. 

노동약자를 위해 미조직 근로자 이음센터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교육·컨설팅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쉼터도 확대(37개소→45개소)한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대지급금(8만8000명→10만5000명), 체불청산융자(6000명→9000명),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1만6000명→3만6000명) 확대도 추진한다. 대기업·원청이 출연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확대(86개→154개)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도 290억원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안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4.08.23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