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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갑질 막는다…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0:04

오는 12월 5일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적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을 빌미로 가맹점주에 갑질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5일부터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정안은 이 협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떤 경우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시기 등을 규정했다.

우선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했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 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게 했다.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은 높이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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