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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25일까지 민희진 복귀시켜달라"…하이브 비판 긴급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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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및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과 관련해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뉴진스는 11일 팀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닌 'nwjns'를 통해 '뉴진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멤버 혜인은 "라이브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민희진) 대표님의 해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일 해오신 많은 분들이 부당한 요구와 압박 속에서 마음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게 힘들고 답답했다. 또한 저희 다섯 명의 미래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에 대한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뉴진스 채널 'nnwjns' 캡처] 2024.09.11 alice09@newspim.com

이어 "라이브를 하고 나서 대표님이 시킨 게 아니냐는 엉뚱한 말이 나올까 걱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저희 다섯 명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준비한 라이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른들의 일이라고 맡기고 기다리기에는, 다섯 명의 인생이 걸린 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저희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게 건강한 방식이라 생각해 용기냈다"고 말했다.

특히 혜인은 "저희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하이브를 향한 이야기"라며 "현재 경영진 분들과 미팅을 가졌다. 거기서 저희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바가 확실히 전달되지 않았고 소통이 막힌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저희 생각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 라이브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해인은 "데뷔 후에도 여러분이 모르시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났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연습생 시절 영상과 의료기록과 같은 사적인 기록이 공개가 됐다. 저희는 그걸 보고 정말 놀랐다.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이런 자료를 관리 못하고 유출시켰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연하게도 앞으로 저희들에 대한 허위사실들이 퍼질 수 있겠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 부모님과, 민 대표님과 문제를 제기를 해왔지만 하이브는 해결해주지 않았고 적극적인 조치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그런 와중에 대표님을 해임까지 했고 저희가 앞으로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용기를 내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이야기 중 멤버 하니는 하이브 내에서 받았던 부당함에 대해 폭로했다. 그는 "하이브 사옥 4층이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곳이다. 다른 아티스트들과 직원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어느 날에는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팀원과 그쪽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서 서로 인사를 잘 나눴는데 그분들이 다시 나오셨을 때 제 앞에서 (저를) '무시해'라고 하셨다.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지는 "하니가 겪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한 팀의 매니저가 그 팀의 멤버에게 어떻게 하니를 무시하라고 다 들리게 이야기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상상도 못할 일을 겪었는데 저희는 사과는 커녕,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일어나게 될지. 지켜주시는 사람이 없는데. 은근히 따돌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사내이사직 및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등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지는 "새로 오신 경영진들은 프로듀싱과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애초에 다른 레이블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 해왔고 그런 점에 있어 불만 없이 서로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일에 컨펌을 민 대표님이 하실 수 없게 됐는데 어떻게 기존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 경영진이 낸 입장도 이해가 안 됐다. 저희 프로듀싱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말을 지킬 생각이셨다면 지금 벌어진 신우석 감독님과의 일은 벌어졌으면 안됐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하이브 본사. yooksa@newspim.com

특히 민지는 "그분들이 말하는 저작권과 초상권은 당사자인 저희가 원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굴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건지, 또 새로운 입장문에서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안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시는데 저희를 위하지 않으셨으면서 왜 위한다고 말씀 하시는 건지. 저희는 이런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한다"라며 "대표님은 물론이고 함께 작업한 감독님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해주셨으면 한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은 절대 저희를 위한 일이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하이브가 뉴진스를 생각해주는 회사인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일이 커질지 몰라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어떤 심정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는지 여러분이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니엘은 "저희는 민희진 대표님과 저희가 하고 싶은 무대를 하는 게 꿈이었고 저희는 그걸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세워 놓은 계획들 마저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저희는 저희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을 뿐인데 저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에 대한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뉴진스 채널 'nnwjns' 캡처] 2024.09.11 alice09@newspim.com

이어 "대표님이 해임되시고 일주일 만에 지금까지 해 온 감독님과 더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됐고, 저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신 스태프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불안하다. 정말 저희를 위한다면 아티스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정말 의지할 수 있고, 저희가 즐길 수 있고 좋아하는 음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놔둬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혜인은 "대표님이 해임됐다는 소식을 당일에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 입장에서 회사 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우리를 하나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매니저를 통해 새로 들어온 대표님이 저희와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도어에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에게 제일 처음으로 한 행동이 저희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았다. 새로 들어오시고 난 주영 님은 저희를 만나서 배려하고 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보면 말만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다. 애초에 하이브 측에서 뉴진스 컴백 일주일 전에 홍보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대표님 해임 기사를 내고, 외부에 뉴진스를 나쁘게 표현했던 행동부터가 과연 어디가 뉴진스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지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에 대해 "당사자로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저희는 아직도 같이 하고 싶은 음악과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만들어 온 작업물이나 팀의 색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게 너무 속상하고, 저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정말 이 이상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피곤한 행동을 멈춰 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뉴진스는 "더이상 방해하지 말아달라. 대표님을 복귀시켜 주시고, 지금의 낯선 사람과 환경이 아닌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놔 달라"라며 "저희도 저희의 자리에서 저희의 할 일을 잘 하겠다. 꼭 저희 요청 들어주시면 좋겠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저희 민희진 대표님을 그만 괴롭히셨으면 좋겠다. 하이브가 비인간적인 회사로 보인다. 이런 회사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 이런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저희 의견이 잘 전달됐다면 방 의장님,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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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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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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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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