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불법사금융 이용 대포폰 차단·처벌 등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및 과태료 기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관련 이득 박탈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함과 동시에 합법(등록) 대부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서민금융의 '최후의보루' 역할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등록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업체 여부 조회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 |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기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한다.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지자체의 내실있는 감독을 위해 현장실태검사(현재 연 1회), 담당자 교육(현재 연 1회)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을 상향한다.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으로, 정부사칭 광고는 과태료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 등으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사금융업 목적 계좌개설 제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시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대부계약시 수취 가능한 이자도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대상으로 적용중인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뒀다"며 "긴밀하게 협력해 제도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히 입법 추진하고 즉시 시행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