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공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 6만506건 대비 2777건(4.6%)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1만913건 대비 2838건(26.0%)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도 4만959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사진=금감원] |
피해 신고·상담 1만3751건 중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이 1만2884건으로 전년 1만350건 대비 2534건(24.5%)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가 606건으로 전년 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사례가 많았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도 1985건으로 전년 1109건 대비 876건(79.0%) 늘었다.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는 867건으로 전년 563건 대비 304건(54.0%)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사례(255건)가 다수 발생했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을 이어왔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8465건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 2만153건을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으며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상담 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서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 및 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와의 협력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온라인 불법광고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대부중개플랫폼 및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지속 단속하겠다"며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