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 11일 시민단체 소송에서 서울시 정보공개 거부 일부 취소 판결 내렸다.
- 의회 의원 불출석 사유 중 경조사 등 사적 정보 제외 내용 공개 의무화했다.
- 사적 정보 가려도 시민 감시 가능하며 직무 관련 정보 비공개 위법 판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민 감시 위한 알 권리 보장 필요…건강·경조사 등은 비공개 유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회 불출석 사유 가운데 경조사 등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3월 서울시에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제출한 청가서(불참 사유서)와 결석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자료에 의원들의 사생활 관련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단체 측은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원 개인과 가족의 건강 상태, 경조사, 사고, 사적 행사 및 모임과 관련된 내용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불출석 사유까지 전면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적 정보를 제외한 불출석 사유는 의원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라기보다 공적 일정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정보"라며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적 정보가 가려지더라도 시민들은 의원들의 성실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 여부를 충분히 감시·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