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장기 재직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9급 직급 정원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7급과 8급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9급 직급 정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급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공직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7급 정원을 기존 31%에서 31.4%, 8급은 23%에서 24%로 확대하며, 9급 정원은 8.4%에서 7%로 낮춘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1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정기 인사 부터 반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신규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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