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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차별금지법·편법증여 의혹 공방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7:19

3일 운영위 인사청문회
변호사 이력·창조론·역사관 관련 질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후보자의 저서나 강연 발언 내용과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안 후보자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야당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2006년 권고를 시작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위해 노력해 왔는데 기존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기독교 신자로 과거 저서나 기독교 강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안 후보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03 leehs@newspim.com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합리적인 근거나 비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동성애자에 대해 사람을 미워한다던지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기구가 권고했는데 권고일 뿐이고 숙고만 할것이냐? 이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매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관보에는 장남 재산이 7300만원이었는데, 2020년 아파트 구매할 때 28억원이 됐다. 아들과 며느리가 분담했다. 7300만원이 어떻게 14억원이 됐냐"고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임대보증금이 13억5000만원 정도다. 장남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벌었던 돈과 집을 살 즈음에 2억원 정도 차용했다"며 해명했다.

과거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 로펌 변호사 활동 시절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성매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변호한 것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변호할 수는 있다.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지명됐어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 있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인권"이라면서 "변론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거나 부당한 논리 전개하며 변호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촬영과 성매매는 피해자 인격을 말살행위인데 사건을 변호한 것은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행위였다 할 수 있으나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후보자도 뉴라이트 이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과거 안 후보자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강의한 내용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국제 기준에 맞춘 인권위원장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근본주의적 종교관 갖고 시대착오적 주장하는 후보자 사퇴하는게 맞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면서 "양자를 가르쳤으면 좋겠지만 제 영역 밖의 일이며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의 객관성을 훼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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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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