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7일… 구리시 추경예산안 등 22개 안건 처리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오는 4일 제3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 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구리시의회 청사 전경[사진=구리시의회]2024.09.03 hanjh6026@newspim.com |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성태 정은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권봉수 의원이 신청한 부시장 장기공백과 관련한 긴급현안을 질문한다
시의회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사담당관 소관의 구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시민대상 수상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구리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또 복지문화국 소관의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교통국 소관의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행 동의안 등도 심의 의결한다
신동화 의장은 "의원 모두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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