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하고 구인장 발부했다.
- 재판부는 6월 8일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변론 종결하고 7월 10일 선고한다.
- 특검팀은 구인장 집행 의사 밝혔고 재판부는 수사 방식 지적에 특검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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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6월 8일 변론 종결 예정"…선고는 7월 10일 지정
尹 "정치 이슈화 위해 기소한 것 아냐"…특검 "핵심 증거 확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윤 전 서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윤우진 증인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장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6월 8일 오후 2시로 변경하겠다"며 "윤우진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기일은 7월 10일로 지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인장 집행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윤 전 서장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한 데 이어, 지난 6일 별건 사건 재판 출석 당시 법정에서 직접 소환장을 송달하려 했다. 최근 출소한 윤 전 서장에 대해서는 오는 18일까지 증인 소환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의 수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이남석 변호사나 윤우진 등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남석 조사를 하면 기소할 수 없으니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단 기소해 정치 이슈화하려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 대상 사건이 많았고 윤 전 대통령 조사 일정도 늦어졌다"며 "핵심 증거는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