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코인 세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골프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3월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보낼 테니 보내주는 스마트폰을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넘겨받은 스마트폰에 범죄에 사용될 계좌를 연결시켰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이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A씨가 스마트폰에 연결시킨 계좌에 돈을 입금했고, 이는 세탁책(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을 코인 등으로 교환하여 세탁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통해 코인으로 세탁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규모는 223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것이 드러났다.
A씨 측은 중국 내 범죄 조직원이 지난 1월 A씨의 동생 B씨를 감금, 폭행하고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입수해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협박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B씨가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 및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사진과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지난 2월 귀국했다가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A씨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별다른 도움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캄보디아 출국에 관여했으며,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등의 업무에 조직적, 전문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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