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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늘어나는 서핑족...상황별 응급조치 방법은?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6:07

동해안 해수욕장 어느 곳을 가도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서핑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스포츠였지만 미디어의 발달과 트렌드의 변화로 서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서핑족이 늘어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허석진 교수 2024.08.29 onemoregive@newspim.com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레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응급실을 방문한 서핑 환자는 5명 남짓에 불과했지만, 2016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응급실을 방문한 서핑 환자는 821명으로 나타났다.

821명의 환자 중 대부분은 외상 환자로 771명이었다. 보드 혹은 보드에 달린 핀에 의해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 환자가 300명, 타박상과 염좌 환자 230명, 골절 101명, 그 외 탈구, 손·발톱 손상 등이 뒤따랐다.

외상 외 질환으로는 해양생물(해파리 쏘임, 성게가시 찔림 등) 손상과 두드러기, 낙뢰 사고 등이 있었다.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허석진 교수는 "중증응급질환인 익수, 척수손상, 손가락 절단 등의 환자도 적은 수지만 매해 발생하고 있다"며, "서핑은 바다라는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는 운동이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허 교수는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서핑을 오랜 시간 즐긴 서퍼(Surfer)다. 그는 "서핑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몇 가지 응급조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열상

주로 서프보드에 부딪히거나 보드 핀에 베여 생기는 열상(裂傷)은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를 의미한다.

서프보드의 바닥에는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핀'이 있다. 핀은 저항을 통해 안정성과 회전성을 얻게 해 주는 장비로 얇고 날카롭다.

여기에 파도의 속력이 더해져 사람과 부딪히면 살이 찢어질 수 있고 보드 혹은 핀이 부서지면서 상처 부위에 이물질을 남겨 놓기도 한다. 따라서 상처 부위가 생긴 후 핀이나 보드 손상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머리나 얼굴, 손가락, 발가락에 열상이 생긴 경우 많은 출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지혈제나 기타 민간요법으로 이물질을 상처 부위에 바르는 경우가 있다.

허 교수는 "이물질은 상처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조직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상처 부위는 깨끗한 물(생리 식염수, 수돗물, 생수 등)로 세척 후 거즈 혹은 수건으로 지긋이 압박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절단 사고가 일어날 시 대처법

서프보드와 사람을 연결하는 안전장비로 탄력성을 보유한 '리쉬코드'라는 끈이 있다. 여기에 손가락이 감겨 골절이나 열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할 경우 절단 사고까지 일어난다.

절단 사고가 일어날 경우, 압박붕대 또는 깨끗한 천으로 즉시 지혈해야 한다. 허 교수는 "다만, 지혈대를 이용하거나 출혈 부위의 근위부(몸의 중심부에서 가까운 부위)를 묶는 경우 조직과 신경을 파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 지혈제도 사용을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절단된 부위는 식염수 또는 깨끗한 물로 씻어낸 후 천과 손수건으로 감싼 뒤 비닐봉지에 밀봉한다. 밀봉된 부위는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 안에 재차 넣는다. 절단된 손가락을 직접적으로 닿게 하는 경우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 타박상과 염좌 및 골절

보드 혹은 타인과 부딪히거나 파도를 탄 후 보드에서 내려올 때 균형을 잡지 못해 바다에 떨어지는 상황 등에서 타박상 또는 염좌가 많이 발생한다.

파도가 부서지는 곳은 대부분 수심이 얕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리부터 떨어질 경우,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

허 교수는 "파도를 탄 후에는 가급적 보드에 앉는 것이 좋으나, 어려운 경우 발로 착지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며, "바다에 빠진 후에는 본인이나 타인의 보드가 날아올 수 있어, 바로 물 밖으로 나오지 말고 팔로 얼굴과 머리를 가린 후 천천히 올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박상과 염좌 및 골절은 다친 부위가 부어오르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이스팩으로 찜질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휴식을 취하며 출혈, 부종,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상 부위에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는 가능하다면 다친 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고정하는 것이 좋다.

◆ 익수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익수 환자는 대부분 저산소증에 의한 호흡성 심정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서 인공호흡을 통한 공기 주입이 중요하다.

실제로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인공호흡이 생존과 연관성이 있으며, 신경학적 예후와 생존퇴원율을 향상한다고 나타나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익수로 인한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안전의 문제가 없다면 목격자가 즉시 소생술을 시행하고 기존의 'A(기도확보)-B(인공호흡)-C(가슴압박)' 순서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허 교수는 "인공호흡을 하는데 심리적 거부감이 있는 경우, 우선 신고 후 가슴압박 만이라도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낙뢰 사고 발생 시

낙뢰 사고는 흔하지 않지만, 심장마비와 호흡마비 등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주의가 필요하다.

허 교수는 '30-30 안전규칙'을 강조하며 "서핑 도중 낙뢰가 보이면 즉시 퇴수하여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30-30 안전규칙'이란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린다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움직여야 한다는 규칙이다.

만약 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호흡과 맥박을 체크 한 뒤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외부 손상이 보이지 않아도 내부 장기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 인근 병원으로 신속한 이동이 필요하다.

◆ 파도타기 척수병증(Surfer's myelopathy)

서핑을 처음 접하는 사람일 경우 '파도타기 척수병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다.

위 질환은 비외상성 척수질환으로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장시간 과신전하는 자세를 취한 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하는 증상을 보인다. 이는 비가역적(회복 불가)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허 교수는 "충분한 수분 보충과 서핑 전 스트레칭이 필요하며, 초보자는 엎드려 패들링 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혹시라도 서핑 중 허리에 통증이 심하거나 하지가 저린 증상,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해파리에 쏘였을 때 조치사항

대부분 해파리 쏘임은 통증 외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나 간혹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열, 부종, 호흡 곤란, 쇼크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파리 촉수에는 자포(刺胞)가 있어 수돗물이나 생수를 사용할 경우 독을 뿜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주변의 바닷물 혹은 식염수로 세척하면서 카드를 사용해 긁어내듯이 촉수를 떼어내면 된다.

만약 통증이 심할 경우 온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대부분 진통제를 먹으면서 지켜보면 되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병원 진료를 보는 것이 좋다.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허석진 교수는 "파도치는 바다에서 즐기는 서핑은 매우 설레고 즐겁지만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며, "올바른 응급조치 방법으로 안전한 서핑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강릉아산병원 응급의학과 허석진 교수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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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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