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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제와 이민정책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08:24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08:34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외국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배제하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2022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책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이어받아 당시 야당이었던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야당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서울시와 고용부는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가사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시범 시행하기로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100명이 입국하였다.

필자는 여러 기회를 통해 가사근로자를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미 인원을 선발하여 입국한 만큼 그 운영 실태를 지켜보고 제도적 성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김도균 교수.

그런데 문제는 고용 가정별 임금 부담이 월 2백만 원이 넘다 보니 강남 위주의 일부 부유층만 고용이 가능하고, 가사 근로보다 자녀 영어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가사근로자를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여당 중진과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돌봄서비스에 제조업 위주로 국가가 지정하는 방식인 고용허가제를 적용한 것은 저출산 대응이나 이민 정책상 애당초 잘못된 제도 설계인데, 이를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억지 주장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는 자칫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포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더구나 우리의 수출 대상인 EU 등 대부분 국가들이 국제노동기준을 FTA와 연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이 기준을 무시하거나 ILO 협약을 탈퇴한다면, 그것은 바로 부메랑이 되어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도 자명한 이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1988년부터 시행한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의 노동 국격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개발 드라이브 속에서 희생된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는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노동기구(ILO)에 가입한 국가는 국적,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국제기준이다. 이러한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오히려 약자인 외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이다. 과거 아메리칸 드림을 비롯해서 독일과 중동에 산업 인력을 수출하였고, 전 세계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퍼져있는 한민족의 애환을 생각해도 외국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발상은 기가 막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저출산·초고령 시대에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국가인구 대위기를 맞아 외국인에 대한 개방과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배제는 이민정책의 최종단계인 사회통합을 무너뜨리고 불법의 영역만 확산된다.

신흥 이민 국가인 한·중·일 3국은 신 삼국지를 방불케 할 만큼 인재유치가 이미 전쟁 수준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무너진다면 이민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면, 간병인, 농어촌 계절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 배제를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으로 지방 중소 제조업과 숙련인력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올 것인데 무슨 논리로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

이는 다시 산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 차등 지급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최저임금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차별 없는 최저임금제 적용은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임과 동시에 필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보루다. 노동정책과 이민정책 당국이 정치권의 무모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왼쪽)·나경원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6.14 leehs@newspim.com

※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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