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2심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난민 신청자가 원하면 법무부가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지난 2021년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예맨을 떠나 난민 지위를 신청한 A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 면접실에서 면접을 보고 이듬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언어적 이유로 불인정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위해 난민 면접 녹화 기록 공개(복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통역인의 신체정보, 초상, 말투나 억양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사생할 침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A씨를 대리해 난민인권센터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난민인권센터 측은 "난민 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이자 사실상 유일한 절차"라며 "그런데 난민 면접은 밀폐된 공간에서 전담공무원이 전반적인 진행을 도맡아 통역인을 거쳐 난민 신청자에게 질의응답하고 이를 조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면접이 위법하게 진행되거나 통역 오류로 인해 진술이 왜곡되더라도 이를 바로잡거나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난민 면접 녹화 기록은 면접의 위법성이 없는지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권리구제와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상 통역인의 음성은 신청자가 한 말을 그대로 번역하여 전달한 것일 뿐, 통역인의 개인적인 의견, 생각, 감정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통역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난민 신청자가 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통역에 오류가 없었는지 본인 뿐 아니라 변호사와 통역인의 조력을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