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외국인에게 받은 대마젤리를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외 유학생 출신 대학원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게 2년의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을 내렸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젤리를 건네받아 지인에게 나눠주고 지인뿐 아니라 제3자까지 섭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재판장에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마포구의 클럽 일대에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젤리를 건네받아 섭취하고, 남은 일부를 유학생 출신 전 회사 동료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 씨의 대마젤리 제공량이 적지 않은 점과 증거인멸 의심 정황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오 씨로부터 대마젤리를 건네받은 전 30대 남성 유모 씨는 지난달 11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