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법률로서 제한하는 방안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 "더이상 대통령 특권의 상징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재벌과 정치인만 특혜 받는 사면권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로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DB] |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으로 오른 것을 두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범죄자를 사면하고 복권하는 것이 왜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며 "왜 늘 사면·복권의 대상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재벌만 되는 것이냐"고 했다.
아울러 "형 확정된지 불과 3개월 만에 사면·복권 시킨 뒤 선거 출마까지 시킨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윤석열 정권에서 사면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등 각각 사연을 다르지만 수백억대 배임과 횡령으로 실형을 받은 재벌들 조차 모두 이 정권에서 사면·복권 됐다. 이럴거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면·복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며 "프랑스에서는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은 처음부터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사면 대상자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반대할 경우 사면을 하지 않고, 핀란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쓰기 전에 반드시 대법원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다"며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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