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형 집행 면제...피선거권 제한 상태
13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뉴스핌DB] |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은 면제 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복권이 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하게 된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월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았고, 형기는 모두 채웠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명단에서는 제외됐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