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경제인 등 980명 특사
행정제재 45만5398명 특별감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6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면이 주를 이룬 가운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발표를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
아울러 45만5398명에 대해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실시하고,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모범수 942명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최근 이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으며,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모두 이번 특사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다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 전 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했다.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심우정 차관은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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