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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자연환경 복원사업 실적관리 법제화 추진…기업 ESG 활동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5:13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사업 실적 관리 제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활동을 환경·사회·투명 사업(ESG) 실적으로 인정,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환경 복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박홍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과 민간의 자연환경 복원사업 참여 및 지원 근거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복원사업을 위한 토지 및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컨설팅 및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참여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기업이 복원사업을 생물다양성 기여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실적을 관리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4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가 직면할 심각한 리스크 중 3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은 생태계 서비스가 붕괴될 경우 2030년까지 매년 글로벌 GDP가 2.7조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손실 위기에 대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평가해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환경 복원사업 대행자 등록제 도입 ▲우수 자연환경 복원사업 인증제 시행 ▲자원환경 복원사업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생물다양성 이슈는 머지않아 기업 경영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연을 보전하고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지키는 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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