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오는 17일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학교 주변 금연구역.[사진=동해시청] 2024.08.05 onemoregive@newspim.com |
5일 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 10m 이내로 지정되었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 30m 이내로 확대 시행된다.
또 동해시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안과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이내도 계속해서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법정구역 어린이집·유치원·학교시설 경계 30m 이내는 과태료 10만원, 조례에 따른 학교시설 경계 50m 이내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선옥 보건정책과장은 "법 개정·시행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