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방은 월급 200만원도 힘들다" 택시업계 경영난 우려...노조 "부실 회사 도태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은 월 300만원, 지방은 200만원도 어려워
강성노조 "최저임금 못 주는 회사는 도태돼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해도 결국 집에서 나와 돌아가는 시간까지 택시 안에 있는 시간은 하루 11시간이 넘습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200만원 가져갈거면 왜 택시를 하나요?"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택시 노조 사이에 '적정 임금'을 놓고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택시업계는 서울과 달리 일이 없는 지방은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면 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택시 노조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하로 낮추면 하루에 10~12시간을 실제로 일하면서 가져가는 월급은 200만원에 못미치거나 겨우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강성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서는 그 정도 임금도 줄 수 없는 회사라면 도태 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사진=뉴스핌DB]

◆ 월 300만원은 돼야 법인 택시에 기사 모인다...지방은 월 200도 힘들어

택시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최저임금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적용한 고정급여는 월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에 더해 각종 수당과 유류지원금, 보험료 등을 합하면 최대 500만원 가량 수입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실제 택시 노동자들이 받아가는 월급여는 '최대 금액'에 턱없이 모자란다.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서울시내 법인택시 기사의 한달 수입은 대략 320만~350만원 선이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완전 월급제 도입 이후 기사는 택시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실 근로시간은 10~12시간에 이른다. 이들 기사가 통상 한달에 입금하는 택시 매출액은 대략 700만원 선. 약 절반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같은 '매출의 절반'을 가져가는 구도는 완전월급제 시작 이전과 비교해 거의 동일하다는 게 택시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즉 350만원을 가져가기 위해선 매달 700만원을 벌어야한다. 하지만 경기의 경우 한달 입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단순 계산하면 이들 택시기사가 받아갈 수 있는 월 급여는 250만원이 사실상 최대치가 된다. 수도권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월 400만원을 벌기 위해선 근로시간만 12시간은 돼야할 것"이라며 "수도권도 법인택시 기사들은 대부분 노령자라 장시간 근무를 꺼려하고 특히 자정 이후 시간대 근무는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방에서는 파트타임 택시 운행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본업 외 부업 성격으로 하루 소정근로 주 20~30시간에 월 100만~150만원 정도가 적정 급여'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완전 월급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 주 40시간은 지방 택시업계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 강성노조 "월 최저임금 수령은 당연한 노동권, 완전 월급제 못하는 회사는 도태돼야"

강성노조의 입장은 또 다르다. 완전 월급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 축소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 축소는 결국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려는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완전 월급제를 반대하던 가장 큰 이유인 택시기사가 일을 안하고 시간만 채우는 '모럴헤저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완전 월급제가 1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 월급제 이후 택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에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 지방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이야기다.

파트타임 기사를 막는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법으로도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만큼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달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다"며 "만약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폭은 지금과 비교할 때 크지 않을 것인 만큼 경영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제에 완전 월급제 제도 아래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회사는 도태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택시 수요가 적은 지역이라 최저임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택시 회사는 소멸돼야한다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지지하는 정부도 복잡한 속내다. 택시기사들이 택시를 떠나지 않는 최후 지지선을 월 급여 200만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급여를 주기 어려운 지방 택시업계가 공공운수노조의 주장대로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지방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와 노조가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양보해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길 바란다"며 "택시 근로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택시업계의 발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