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조사 결과 발표 1년 7개월 만
9~10월 최종 판정 예상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자사의 주제별 광고서비스인 마켓플레이스를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연계시킨 행위가 유럽연합(EU) 경쟁법 위반 판정을 받아 수주 안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이번 조치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마켓플레이스를 묶은 페이스북마켓플레이스에 불공정 이익을 제공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EC는 이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을 9월이나 10월 중에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은 메타의 지난해 전 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34억달러(18조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나 보통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부과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메타 대변인은 "EC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우리 제품의 혁신이 소비자를 위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지속해서 경쟁 당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지난해 경쟁 업체의 광고 데이터를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 페이스북마켓플레이스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EU 조사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EU 당국은 이를 거절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에 비해 영국 정부는 이와 유사한 메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와는 별도로 EC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또는 동의(pay or consent)'모델이 디지털시장법(DMA)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한다는 메타의 자체 규정이다.
메타플랫폼스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24 mj7228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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