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 반독점 혐의
전 세계 매출 10% 벌금 부과 가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인공지능(AI) 칩 메이커 엔비디아가 반경쟁적 행위를 한 혐의로 프랑스 반독점 당국에 의해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프랑스 규제 당국이 지난해 9월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 반독점 혐의로 엔비디아 사무실을 급습해 집중 조사한 후 이의 제기서 또는 기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중 조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이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프랑스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당국과 협상의 여지도 있다. 프랑스 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조치를 확정한다면 반독점 혐의로 엔비디아에 제재를 가하는 첫 사례가 된다.
프랑스 당국은 그동안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역할과 가격 정책, 칩 부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조사해 왔다. 또 지난달 28일 발표한 AI 경쟁 보고서에서 생성형 AI 산업에서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업계가 엔비디아의 쿠다(CUDA) 소프트웨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과 엔비디아가 최근 코어위브와 같은 AI 중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투자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AI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을 위해 쿠다 소프트웨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데, 쿠다로 만든 프로그램은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돌아간다.
한편 미국 법무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의 지배적 역할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본격적인 조사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엔비디아 로고가 새겨진 칩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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