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주유소에 납품할 기름을 빼돌린 유류차 운전기사와 이를 사들여 되팔면서 차액을 챙긴 화물차 주차장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장물취득 혐의로 60대 화물차 주차장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유류 운송과정에서 기름을 몰래 빼돌린 50대 B씨 등 탱크로리 운전기사 21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A씨로부터 불법으로 유류를 구입한 주유소 운영주 3명과 다른 운전기사 등 28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적발된 화물차 주차장 내 불법 유류 보관 및 판매 시설 [사진=인천경찰청]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탱크로리 유류차 기사 21명이 몰래 빼돌린 6억원 상당의 휘발유와 경유 61만9000L(리터)를 사들여 수도권의 주유소 3곳과 다른 운전자 등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화물차 전용 주차장 내에 1000L짜리 저장 탱크 2개를 설치하고 유류운송차량 운전기사들이 빼돌린 기름을 구입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주차장 내에 16t 규모의 탱크로리 유류 차량을 세워놓고 주유건 등을 설치한 후 다른 차량들에게 시중보다 L당 200~300원 싸게 기름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류차 기사들은 탱크로리 배관에 기름을 남길 수 있는 장치인 일명 '똑딱이 스위치'를 설치해 기름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운송차량 기사들은 주유소가 매번 납품받는 유류의 양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배관에 유류를 남기는 수법으로 기름을 빼돌렸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수도권의 주유소 3곳은 불법 유통 유류를 값싸게 구매한 뒤 시중가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뒤 폐업하는 등 '떴다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유가 상황을 노려 불법으로 유류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