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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 일용직근로자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09:36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09:36

발주현장서 8일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월 239만원 미만 저임금 내국인근로자 대상
2년간 사회보험료 최대 80% 지원 결과 월 평균 근무일수+사회보험료 가입률 모두 상승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년층의 건설분야 유입 확대는 물론 건설 분야 전문가로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과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다. 임금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과 매년 연동해 정한다.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가 발생하는데,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 평균보다 다소 짧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다른 업종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 평균 월 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 산업 평균 37.5%보다 높아 고용은 불안정하다.

 

 

 

시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사회보험료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 4000원 정도인데 이 금액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 결과 청년층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지원 이전 10일에서 10.6일로 늘었고 사회보험료 가입률 또한 34.2%에서 36%로 1.8%p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총 4800여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을 확대해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유입과 장기근로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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