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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및 실태조사 4주기 개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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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오는 22일과 25일 양일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 방안(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4주기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보완 방안이 올해 만료 예정임에 따라 4주기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 첫 시행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하고, 비자 심사 등 혜택 제공하는 제도다.

인증 기간은 최대 4년이지만, 인증 기간에도 매년 점검을 통해 인증 기준을 미 충족할 시 인증이 취소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학이 실태조사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비자 심사에서 제재를 부과받는다.

이번 4주기 개편안은 과다한 평가지표에 따른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지표의 수를 줄일 예정이라고 교육부 설명했다.

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분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심사 지표를 별도로 마련한다. 전문대학의 특성을 반영해 '학업 지원' 지표에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 일부 지표도 완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인증대학에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수학 대학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부과할 계획이다. 국제화 역량이 특히 우수한 대학에는 사증 발급 간소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혜택도 준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말에 4주기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편 방안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4주기 개편을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 유학의 국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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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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